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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김태현 살인 사건...대검, '스토킹' 범죄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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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이후 스토킹 사건 접수 477% 증가
법원 잠정 조치에 보복 살인 등 중범죄 잇따라
대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교제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올해 1분기 월평균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486건, 2분기는 649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77% 늘었다.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악화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살인한 이른바 '김병찬 사건'은 피해자가 김씨 본인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잠정 조치는 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이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상품 배달을 가장해 그의 주거지를 침입, 일가족인 세 모녀를 살해했다.

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흉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전 연인과 교제 중인 연인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사건 발생 전 범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인을 저질렀다. 

이 외에 스토커가 전 연인과 결별 후 주거 침입과 협박, 스토킹 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으로 살해한 사례도 있다.

대검은 이처럼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의 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잠정 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동기,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을 충실히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범죄 초기에 실효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의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최근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대검은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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