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2일 일선청에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지시
노역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등 부작용 발생
사회봉사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 경우 분납·납부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 기간 불가능했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벌금 대신 노역...'생계 활동 단절·낙인효과' 부작용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다. 교정시설 인력과 시설 예산 투입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 인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노역 수형 비율은 0.6%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가 이뤄지면서,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원 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요건 완화...봉사 유형 다양화로 '교화'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증가한 바 있다. 대검은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 시에도 사회봉사 대체 집행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안양지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의 매출 부진 등 개별 사유를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벌금 미납자들은 농어촌 모내기와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 사회봉사 유형을 선책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봉사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벌금을 일부 납부한 미납자나 분납, 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배 중인 벌금 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대검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방안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미납자의 노역 수형 능력을 검토해 유치 집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지명 수배 후에도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검은 "교정시설 단기 구금의 경우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봉사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