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8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휴일·야간에 발생한 긴급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집중기간에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체불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장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전경 [사진=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2.08.23 swimming@newspim.com |
또한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의 경우 비대면 조사를 활용해 신속히 체불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 점검 및 업종별 체불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발주처가 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단체·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기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내달 8일까지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시 인하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같은 기간 0.5%포인트(p) 인하한다.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석 명절 전까지 사전에 임금체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 청산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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