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종에 대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속초시청.[사진=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올해 속초시는 명태 가공에 대해 원물 가공의 특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승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선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3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최저 시급이 보장된다. 이들은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 업체에서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하게 된다.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속초명태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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