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설 복구비 최대 80%까지 국비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 양평군·서울 관악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등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린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간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서울·경기·강원·충남 내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이며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과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끝나기 이전 선정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18가지 지원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지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한다.
또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붕괴 옹별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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