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등 거쳐 제재 수위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임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제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삼성증권의 삼성증권 그룹사 임원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안건을 상정해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징계로 결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종결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삼성증권 서울 서초타워 전경 [사진=삼성증권] |
삼성증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 제재심이 불법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향후 제재 절차와 결론은 속도감 있고도 엄중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