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4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허위 부분이 서면답변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하기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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