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해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2.08.11 hjk01@newspim.com |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호기금 신청을 하려면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예비비와 기금 등을 동원해 피해 주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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