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애견 동반 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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