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재판장)은 11일 오전 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재판부는 양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하려 했으나 다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양형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심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 19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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