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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 문구, 의약품 오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07:00

A사, 식약처 광고정지처분 불복소송서 패소
"단순한 요철 아닌 피부 병변 의미로 사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장품 광고에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한 사진과 함께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화장품 샘플을 사용해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7.13 pangbin@newspim.com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A사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B화장품에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좁쌀 집중 진정' 등 표현을 사용하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C화장품 광고에 쓰인 '면포 개수 감소 효과-임상 실험자의 84%가 면포 개수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A사는 식약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약처의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B화장품 광고에서 '좁쌀', '피부결(요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좁쌀 피부의 사진으로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한 도톨도톨한 종기가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며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광고 문구와 사진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사용한 '좁쌀'은 단순히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B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B화장품이 흔히 좁쌀로 보이는 피부 증상에 작용해 즉각적으로 해당 증상을 완화·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A사는 또 C화장품 광고는 광고회사가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승인 아래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 업무정지기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돼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제품에 관한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것일 뿐 판매업무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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