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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속도...서훈 곧 소환될 듯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6:47

서훈 전 국정원장 이달 중 소환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민 북송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인물로,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동기와 행적·정황 등을 고려해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냄에 따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이달 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원장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도 한창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을 담당한 해경 수색구조과장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원장과 달리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는 법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어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는 법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검은 내부 파견인력 등을 포함해 어민 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8명, 1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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