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상반기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36개 건설현장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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