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찾아와 소란 피운 의뢰인 협박 혐의
"일시적 분노 표시…가해 의사 단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말다툼 끝에 주먹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
A변호사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의뢰인 B씨를 돌려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다가 B씨를 향해 주먹을 한 차례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의 산업재해 사건을 맡은 C변호사와 수임료 추가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A변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도 큰소리로 대응하면서 B씨와 A변호사 사이 다툼으로 번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변호사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제 좌측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변호사 그만두게 해줄게', '변협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은 '아유, 그만 좀 하시라'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려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무실에 찾아와 수임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A변호사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이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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