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사용허가 농약은 13종 미량 검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지역 54곳 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이 미량 검출됐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사진=뉴스핌DB] 2022.08.0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54곳 골프장을 대상으로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86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의 방제에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이 미량 검출됐다.
경북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54곳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건기와 우기로 나눠 연 2회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경기도,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 종사자,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골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약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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