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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상임전국위·9일 전국위 개최…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체제 해산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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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기자회견
"늦어도 10일까지는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당헌·당규 해석 및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임전국위·전국위 일정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과 김도읍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kimkim@newspim.com

서 의원은 "지금 상임전국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당헌개정으로 올린 안에 대해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에 올릴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 의결 건 두가지를 다루게 된다.

서 의원은 "미리 (당헌)규정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5일 10시30분에 회관1소회의실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되면 전국위원회는 3일 전에 공고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 오전 9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갖게 된다"면서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현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에게만 있다. 여기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해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 의원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일정이)늦어질 수는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족수가 되는지 저희들도 (정족수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총선 패배 때도 전국위 개최가 불발되며 김용태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비대위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는 정수는 100명, 전국위원회 정수는 1000명"이라면서도 "현재의 현원은 그것보다는 작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국위가 한꺼번에 해야 하느냐, 차수를 바꿔야 하느냐, 날짜 바꿔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희가 의견을 묻기 위해  해당되는 위원에 대해서 ARS를 3번은 돌려야 한다. 또 정수가 맞아야 한다"며 "두 건을 한다면 3번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을 하루만에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위 역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있다"면서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의 해산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 시 당대표 임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는 것이니 저희 해석으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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