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보험업계 1일 오후 회의 열어 결정
당초 20%로 정해졌으나 '절판 마케팅' 기승에 발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의 보장금액 하향 조정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암 대비 20%까지 내리기로 했으나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절판 마케팅' 등이 성행해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다음달까지는 50%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암 보장금액은 오는 8일부터 일반암의 50% 수준으로 낮아지며 최대 가입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해당 비율은 오는 10월부터 20%로 한 차례 더 떨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보험업법과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은 보험상품의 질병 진단금에 대해 가입자의 치료비·요양비·통상 소득보장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해놓도록 규정해놓았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판매하는데,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생존률이 100%에 가깝고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10~20%로 제한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일반암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보험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사암 보장금액 한도를 늘려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은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의 보장금액이 일반암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최근 보험사들이 내건 유사암의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범규준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일부 브로커들이 병원과 유착해 허위진단을 내리는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지급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유사암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20%로 정하자는 내용은 금감원의 공문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보험업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장금액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가 5000만원까지 올렸던 유사암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크게 내리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삼성화재도 보장금액을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GA 영업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다수 가입돼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월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니 이번 달에 서둘러 가입하라'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당장 보장금액을 축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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