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의 일반암과 유사암 보장금액 역전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가능성도…"선제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일부 보험사에서 일반암과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상품의 보장금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가입자의 도덕적해이와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22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최근 보험사들이 내건 유사암의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범규준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보험업법과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는 보험상품의 질병 진단금에 대해 가입자의 치료비·요양비·통상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유사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률이 100%에 가깝고 치료 예후가 좋아 치료에 드는 비용이 낮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사암의 보장금액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올 들어 보험사들의 유사암 보장금액 한도가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가 지난 4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인데 유사암은 5000만원인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유사암 상품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유사암은 발병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장금액을 올리면 가입자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갈 수 있어 판매가 늘어난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일부 보험사가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도 앞다퉈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며 출혈 경쟁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듬해 유사암 보장금액은 평균 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암은 당사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들이 보장금액을 올리면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 뿐만 아니라 브로커들이 병원과 유착해 허위진단을 내리는 등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좋지 않다"며 "아직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도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쟁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급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사 및 감독국과 소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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