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비대위 전환' 설득 연쇄 회동…"근본 해법 모색 먼저" 반대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45

"비대위 전환 다수 목소리…총의·용단 부탁"
김도읍 "국민 실망 지점 파악하고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당내 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난상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초선 운영위원들과 만났다. 이후 오후에는 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권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주말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는 사고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의총을 소집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과 중진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선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7월 7일 윤리위원회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비대위는 당대표를 아예 물러나게 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 이후 지금까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이 있나"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지 왜 비대위를 몰아붙이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말로 해야하나"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가 근본적인 해결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걸 굳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추인이 이뤄지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실망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간판이 달라진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비대위든 어떤 체제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나"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있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31일에는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9명(이준석·권성동·성일종·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윤영석·김용태) 가운데 5명(김재원·조수진·배현진·윤영석·성일종)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권성동 직무대행 역시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 변환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