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폐기물 처리 사업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총 11개 사업장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에 폐기물 등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평택시] 2022.08.01 krg0404@newspim.com |
그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해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거나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는 행위등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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