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北 출판물 유통' 국보법 위반 10년간 1.5만건…尹정부, '先개방'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3:33

2013~2022년 방통위 시정요구 총 1만5712건
통일부, '북한 언론 단계적 개방' 대통령실 보고
태영호 "北 주민 인권 개선에 큰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북한 신문·방송·출판물 등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유통돼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가 이뤄진 건수가 매년 1000~2000건 수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이 기존 보수 정권과 다른 면모라는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4월)간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는 총 1만5712건이다.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건 이상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시정 요구는 ▲2013년 699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 ▲2019년 1955건 ▲2020년 2119건 ▲2021년 1795건 ▲2022년 4월 320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정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다만 친북사이트 및 출판물 접근 또는 접근 시도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 법령에 따라 서로의 방송 등 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5장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에는 '반국가 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고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화에 대한 경계 수위를 강화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몰래 시청한 북한 청소년들에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등의 법률을 통해 국내 북한방송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것이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22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친계획'에는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이에 상응하도록 호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사회·문화교류 정책으로 상호 방송 개방을 통한 소통을 발표한 바는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방송개방 검토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방송·언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또한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