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공무원 면접시험에 거짓 답변...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약식 명령 탓에 공무원 합격 취소되자 소송 제기
1·2심 '원고 패소'...."원고, 질문서에 허위사실 기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한 응시자에게 합격 취소와 5년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후 신원조사와 인사 검증을 하던 중 그가 같은 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2019년 2월 청문을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A씨의 합격을 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사전 질문서 '아니오' 란에 표기했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 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규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 평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 서류"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며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