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희망퇴직자 위로금 반환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06:00

대법, 확약서 무효소송서 퇴직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희망퇴직 조건 등 문제, 근로기준법 따라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희망퇴직자가 회사와 작성한 확약서에 퇴직위로금 반환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C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7년 C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던 A씨와 B씨는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A씨 등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5월 경쟁사인 D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고 C사와 작성한 확약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확약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C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퇴직 당시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 등 각 2억9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확약서 약정이 유효하다며 C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C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서도 A씨 등이 약정내용을 불이행했다며 A씨가 1억7000만원, B씨가 1억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확약서가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봤다. 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C사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현행 약관법 제6조와 제8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과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본다.

대법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확약서는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그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유효성이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확약서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약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