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헤비유저 제외 99% 이용자 기준
8GB 월 6000원·11~24GB 월 1만원 절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24기가바이트(GB)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SKT)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모두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5G 요금제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해당 신고 요금제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 / 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이번에 SKT의 신고가 수리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SKT를 시작으로 KT, LGU+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구간별·계층별로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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