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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양극화 심화…상용직 19만원 오를 때 임시직 4만원 올랐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00

상용직 임금 5.3% 오른 378만원
임시직 174만원, 인상 2.7%에 그쳐
중소-대기업 임금 격차도 평행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19만원 오를 때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의 성과급 확대로 격차가 확대되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9만2000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2.7%(4만5000원) 인상에 그친 17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양쪽 증가분을 단순 비교하면 약 4.2배 격차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06.24 kimkim@newspim.com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28만4000원으로 4.4%(13만7000원) 올랐고, 초과급여는 22만2000원으로 2.6%(6000원)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1.3%(4만9000원) 늘어 28만000원으로 나타났다. 제조나 금융·보험,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업계에서 특별급여를 확대 지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170만원대에 정체된 상황에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 확대는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상용직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300인 미만 기업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29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11만1000원에 인상폭은 8.1%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163.3시간, 300인미만은 161.6시간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의 임금상승률은 8.1%인데 반해 300인 미만은 4.1%에 그쳤다. 이는 곧 300인 미만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라며 "300인 이상의 경우만 실질임금 상승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급여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28 swimming@newspim.com

한편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192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1000명(2.3%) 가량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28만2000명(1.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8만3000명(9.4%) 증가, 기타종사자는 3만4000명(2.9%) 감소했다.

또 상용 300인 미만은 39만5000명(2.5%) 증가한 1617만9000명, 300인 이상은 3만6000명(1.2%) 증가한 30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6월 중 입직자(채용+복직)는 9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8000명(3.0%) 감소한 반면 이직자는 2만5000명(2.7%) 증가한 92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직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은 3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이직은 1000명(0.1%) 늘어 53만7000명, 기타 이직은 1만명(14.0%) 즐어든 6만2000명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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