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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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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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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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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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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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