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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8:27

1인당 월 80만원씩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6일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케이스코 등 30여 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 8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겐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경험드림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2022.07.19 kh10890@newspim.com

25일 기준 지역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505개 사업장에서 2만6118명의 청년채용을 참여신청해 이중 총 2240개 사업장에서 4827명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채용 청년 대상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문의와 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지역 내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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