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지난 20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 고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적채용 논란' 고발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적채용 고발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
앞서 윤 대통령의 6촌 친척, 사적 인연이 있는 지역 사업가 출신 아들,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사관의 아들, 영부인이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직원 등이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의 친척 또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