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장애인단체가 노인장기요양이용자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법원도 인권도 무시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김대덕 씨는 뇌출혈 등 노인성 인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 없는 광주시 복지행정을 각성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2.07.25 kh10890@newspim.com |
김씨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최근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일이 내년이므로 그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로 변경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의 공문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노인성질환이 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나눠,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이소아 변호사가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법원도 무시하는 광주시 복지행정 각성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2.07.25 kh10890@newspim.com |
또 광주지법도 당사자가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포기하고 맞바꿔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결국 받게 됐지만 광주시와 광주 북구청이 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관련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부터라 그전까지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광주장애인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당사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광장에 나아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며 "장애당사자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로 광장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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