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둔기로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물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씨는 퇴원했으나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범행 도구와 B씨의 부상 부위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된 상태이지만 B씨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추후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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