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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OTT 신작] '그레이 맨' '스펜서' '인더숲: 우정여행' 최초 공개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7월24일 12:1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신작 영화 '그레이 맨'이 베일을 벗는다. 디즈니+에서는 방탄소년단 뷔와 배우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가수 픽보이의 '인더숲'을 공개한다.

[사진=넷플릭스]

'어벤져스' 시리즈의 루소 형제와 넷플릭스가 드디어 만났다. 넷플릭스 영화 '그레이 맨'은 누구도 실체를 모르는 CIA의 암살 전문 요원이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되고, CIA의 사주를 받은 소시오패스 전 동료에게 쫓기며 시작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과거의 기록을 모두 지우고 CIA 최고의 암살 병기가 된 시에라 식스.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되어 순식간에 CIA의 제거 대상이 된다. 킬러 로이드 핸슨이 투입되고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전 세계 암살자들이 식스의 목숨을 노린다. 라이언 고슬링이 시에라 식스 역을, 크리스 에반스가 로이드 핸슨 역을 맡았다.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 아나 데 아르마스와 레게장 페이지가 합세해 활약한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버진리버'는 삶에 변화가 필요한 간호사 멜이 LA를 떠나 캘리포니아의 외딴 마을 '버진리버'로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엄마가 되길 간절히 바라왔던 멜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시즌4가 시작된다. 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잭은 임신 소식에 기뻐하며 힘이 되어 주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이의 친부가 멜의 죽은 전남편 마크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자리 잡는다. 근심이 깊어질수록 잭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술에 의존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멜의 마음도 복잡해진다. 그런 멜 앞에 매력적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사진=넷플릭스]

영화 '스펜서'는 왕비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찾기로 결심한 다이애나 스펜서 왕세자비의 새로운 이야기다. 왕세자비 다이애나는 왕실 가족과 함께 생드리엄 별장에서 1991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로 한다. 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연휴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왕실의 억압과 시선은 다이애나를 숨막히게 만든다. 결국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린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역을 맡아 심도 있는 연기를 펼쳐 제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따뜻한 카리스마와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는 영국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내면을 넷플릭스 영화로 만날 수 있다.

[사진=디즈니+]

'인더숲 : 우정여행'은 화려한 무대 위 숨가쁜 생활을 잠시 멈추고 숲에서 여유와 힐링을 즐기는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담은 '인더숲'의 스핀오프로 다섯 친구들의 함께하는 여행기를 담아냈다. 함께일 때 본연의 '나'로 무장해제 되는 그들의 솔직하면서도 소소한 일상과 웃음 가득한 케미가 처음 공개되는 여행기를 통해 어떤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낭만 가득한 겨울 바다로 떠난 이들의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일상의 특별한 순간은 보는 이들에게 설렘을 더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디즈니+ 단독 스트리밍으로 제공된다.

대설원의 치열한 생존과 뜨거운 복수를 담은 작품이 디즈니+를 찾아온다.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19세기 미국 서부의 사냥꾼 '휴 글래스'(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동료 '존 피츠제럴드'(톰 하디)에게 버려진 후, 자신을 배신한 동료에게 처절한 복수를 결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과 살아 있는 채로 땅에 묻히고 아들을 죽인 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휴 글래스'의 여정 속 분노, 절망, 슬픔, 사투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폭발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작품을 통해 제8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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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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