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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당 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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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부당 전보'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피고 항소 기각...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청추시 청원구의 있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B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전보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로부터 회식비 지급 강요와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대표인 A씨에게 신고했다. A씨는 오히려 무단 결근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진술을 녹음해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사측의 부당해고가 문제가 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B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뒤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으로 전보했다. B씨는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해 근로자인 B씨의 진술 청취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C씨 만의 소명을 청취했다"며 "또 B씨에 대한 전보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근로자인 B씨의 주관적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인력 부족이라는 사측의 사정 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며 "A씨 회사가 B씨의 부당 전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단계에서 취한 개개의 조치를 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영 마인드는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 직후에 발생해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사업주의 전보명령이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용인하고, 다수의 가해자를 방치할 것라고 밝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 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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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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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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