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관리인 해제·해지 시, 회생 절차 상관없이 계약 효력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후 관계없이 소급효 인정 안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되더라도 해제 및 해지 효력엔 영향 안 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자회사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주식회사 이야모바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 및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바이오빌은 지난 2017년 8월 이야모바일과 재난 알림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빌이 유럽 10개국에 대한 독점 총판권을 갖는 대신 그 대가로 합계 200억원을 이야모바일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야모바일은 바이오빌에 198억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자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바이오빌이 지급기일인 2017년 11월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나섰고,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바이오빌은 주주들의 신청으로 2019년 3월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이듬해까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 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을 반복했다.

그러다 새롭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바이오빌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미 총판계약을 해제했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해제·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이야모바일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제 및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