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후 관계없이 소급효 인정 안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되더라도 해제 및 해지 효력엔 영향 안 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자회사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주식회사 이야모바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 및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바이오빌은 지난 2017년 8월 이야모바일과 재난 알림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빌이 유럽 10개국에 대한 독점 총판권을 갖는 대신 그 대가로 합계 200억원을 이야모바일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야모바일은 바이오빌에 198억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자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바이오빌이 지급기일인 2017년 11월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나섰고,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바이오빌은 주주들의 신청으로 2019년 3월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이듬해까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 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을 반복했다.
그러다 새롭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바이오빌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미 총판계약을 해제했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해제·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이야모바일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제 및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