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美 인신매매방지 등급하락에 "매우 아쉬워…더 적극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상황 악화 의미 아냐…제도정비·강력처벌 노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Tier 2)으로 분류한 데 대해 대해 20일 "매우 아쉽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2022.07.20 [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이 당국자는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가 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상 사실관계에 벗어난 기술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 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다"며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올해 발표 대상 국가는 모두 188개국이다.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2등급 중에서도 일반 2등급 외에 '감시 리스트' 국가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다.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로 분류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대만 등 30개국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한국이 포함된 2등급에는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부터 브라질,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 멕시코, 태국, 우크라이나 등 모두 99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에는 34개국이 포함됐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튀르키예(터키) 등 22개국이 지정됐다. 특별 사례는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3개국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들어갔다.

북한은 2003년부터 20년째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평가 시 21개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18개국은 하향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1개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1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국가를 호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등급의 경우 미국이 취하는 별도 불이익은 없다. 반면 3등급으로 지정되면 인도적 지원이나 교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해외 원조 대상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교환 프로그램이나 다국적 개발은행에서 미국의 지원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