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압색시 참여권 배제돼 위법" 주장
손준성측, 법원 준항고 기각에 재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 부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부장이 근무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후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당시 손 부장은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지난 14일 손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손 부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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