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 배제돼 위법"…주장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부장이 근무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수처는 손 부장의 재판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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