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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우회전 시 일단멈춤' 첫날…단속 1시간 만에 수 십대 걸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4:55

시행 첫날, 잠실 교차로서 송파경찰서 단속‧계도
단속 30분 만에 차량 9대 위반…대부분 "몰랐다"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보호구역 두 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잠시만요. 지금 무슨 위반하셨는지 아세요?" "아뇨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12일 낮 12시경 서울 잠실 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롯데캐슬 건물 사이에 자리한 '교통섬'에서 송파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했다. 

롯데타워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도로를 건너려는 행인과 이들을 피하려는 갈팡질팡하는 차량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건너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빠르게 달려온 차들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아슬아슬한 광경도 연출됐다.

점심시간을 맞은 인근 직장인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내버스는 이들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이 버스는 단속 대상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친 탓에 단속하지 못했다.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양한 차량들이 개정법을 위반했다.

위반 차량들은 경찰관이 계도 선전물을 전달하고 설명을 하려고 창문을 두드렸으나 일부 운전자는 쉽사리 열지 않았다. 또 설명을 다 듣고도 바로 그 앞에서 위반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에 걸린 개인택시 기사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는 "전혀 몰랐다.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자리를 옮겨 건너편 롯데캐슬 건물 앞에서도 단속을 시작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지나쳐 단속에 걸린 운전자 A씨는 "무슨일이냐"고 묻더니, 경찰의 개정법 설명을 듣고는 "알겠다. 몰라서 그랬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길을 건너던 20대 직장인 최모 씨는 "7월부터 우회전 할 때 바뀐다고 듣긴 했는데, 원래도 보행자가 우선이지 않았냐. 이번에 특별히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단속 시작한지 30여분 만에 9대의 차량이 우회전 개정법을 위반했고, 1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수십대의 차량이 기다리는 보행자를 무시한 채 지나쳤다.

이날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벌금이 두 배로 커진다.

경찰청이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만큼, 이날 위반한 차량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보통 계도기간을 정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벌금을 내리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단속을 나온 한 경찰관은 "이번에 바뀐 개정법의 주요 포인트는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가 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면 되지만, 건너려고 하는 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새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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