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선고한다
-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만난 적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