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29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7억6200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4000만원 증가한 2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씩 인하)가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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