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ㆍ화물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의 우회전 차로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07.11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