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문 폐쇄·잠금·차단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제한됐던 건물 출입구들이 완화 후에도 상당수 미개방된 상태로 방치,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한 것이다.
익산소방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11 obliviate12@newspim.com |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판매·의료·숙박·교육연구·문화집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779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간은 9일부터 8월 말까지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차단 행위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이다.
또한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반행위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익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시·군 건축부서 등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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