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이달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총 1192건, 2700만원으로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환급 건이 전체 환급 건수의 95.8%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편리하고 쉬운 환급 방법을 마련해 기존 전화, 위택스 등의 환급신청 방법과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5년이 지난 지방세 환급금은 세입 조치됨에 따라 납세자의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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