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횡령한 중앙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40억원으로 불어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수십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불법도박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총 피해 규모는 4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30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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