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위험물 취급공장 12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7~28일까지 광역 소방특별조사 3개반 9명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험물 취급공장 점검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oneyahwa@newspim.com |
불시 점검 결과, 도 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 조례 등에 대해 2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7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처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등유)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 하거나 공장 내 소방시설인 수신기를 고의로 정지‧차단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떄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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