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 금리인하 실적도 내놔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2:00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출금리 반영지표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 통해 금리 경쟁 촉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반기 공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전체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비교공시 하도록 개선한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해 소비자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같은 금리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

구체적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5단계로 적용되는 은행 자체등급에서 9단계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시하고 있다.

◆ 은행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

금융위는 또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등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금융사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 시범운영

금융위는 아울러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 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연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