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불구속 기소
기초자산 손실 알고도 계속 펀드 판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펀드가 부실화할 것을 알고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채 1348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2)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등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17 heyjin6700@newspim.com |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것을 알고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쯤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보았고, 원금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달러 중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2018년 10월에서 2019년 2월 사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해,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고,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추가로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향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가 내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두달 뒤 경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장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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