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혼자 키우던 지적장애 5세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불로 B군의 온몸을 말아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넘게 B군을 혼자 키우던 중 범행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자해행위를 하는 등 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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