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월 "일부 댓글 무죄"
지난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징역 2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9년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5 pangbin@newspim.com |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스폴팀(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 인터넷 여론 대응조직을 활용해 소속 경찰관 1500여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 등록금, 구제역 사태 등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총 1만2880개의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당시 경찰청이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글을 리트윗한 댓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 등 101개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7개월 남짓 범행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조작에서 인정된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인 점,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그 중 5%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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