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쏘카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에 맞춰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1킬로미터당 1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적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공단이 올해 초부터 시행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대여하거나 전자영수증 발급,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등의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공식 누리집에 가입한 후 쏘카 앱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쏘카존의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계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사진=쏘카] |
쏘카는 가입 후 최초 이용 시 탄소중립 실천 다짐금 5000원을 1회 제공하고, 이후 연간 최대 지급액 7만원 안에서 1킬로미터당 10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쏘카 전기차를 카셰어링 서비스로 이용해 100킬로미터를 주행하면 1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남궁호 쏘카 사업본부장(CBO)은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전기자동차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쏘카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확대하고 공공 탄소저감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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