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벌써 100건 돌파…사망자 115명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1:31

6월23일까지 사망사고 101건·사망자 115명
전년대비 사망사고 23건·사망자 12명 감소
정부 "중대재해법 개정…CEO 책임·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23건 줄었지만 가장 사고율 높은 건설업에서 연초에 공사 물량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법 실효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CEO)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01건, 사망자 수는 11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23건(18.5%)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2명(9.4%) 줄었다(그래프 참고).

지난달 30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롯데건설 현장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4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은 제조업 가운데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지만 지난해 보다 사망사고는 18건(29.5%), 사망자는 12명(19.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계절을 타는 업종 특성상 연초에 공사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심리가 위축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안착기에 진입하는 하반기부터 산재 사고가 급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황상 기업 스스로 현장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대재해법을 준수한 CEO를 대상으로 처벌을 면해주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다 과태료 책정 기준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예고된 상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EO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경영자의 '의무 불이행'부터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건(-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5명(-7.6%) 줄어든 306명으로 나타났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